2013-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형법이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하는 개정을 하기 이전의 규정들 중 행정형벌 의 최저형만을 규정하고 형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의 경우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
또한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밖에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제5조(과실범)
제8조(누범의 가중)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75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