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법」 제79조의2는 의원위원회정부가 의안을 발의제안제출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대안이나 위원회안의 경우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18대 국회의 경우 위원회 제안 법안 1,029건 중 9건만 비용추계서 첨부) 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도록 하여 의안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의안이 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변화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의안의 심사보고서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66조제4항, 제7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