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7 발의 · 의원 외 4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ICT 산업의 핵심 요소로 정착되고 있으며, 미래 ICT 산업 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산업 분야로 평가 받고 있음. 특히,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미흡할 경우, 그 특성상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음.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규제 측면에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관련 산업 진흥에서의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고 이용자가 유용하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클라우드컴퓨팅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 부담금 면제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설립 및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클라우드컴퓨팅의 지역 확산 등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공공기관등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 및 추진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차.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우수사업자를 발굴ㆍ육성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와 이용자는 서로 합의하여 정보통신자원 등을 수치인(受置人)에게 임치(任置)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타.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2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