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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어린이집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택을 개조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이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 충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아동을 자녀로 둔 가정이 많아 어린이집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자만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 그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든 실정임.
이에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없는 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어린이집 공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7(가정어린이집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