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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발의 · 의원 외 13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정착금을 기본금과 가산금,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북한이탈주민에게 기본금 700만원과 주거지원비 1,300만원 기타 직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기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재산상태나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보호시설에서의 생활규정 위반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감액하고 있음.
정착금의 감액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정착에 실패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어렵게 들어온 한국 사회를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정착금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활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