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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이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정책자문 및 통일여론조성을 위해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해외대북정책강연회 등의 구체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들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이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제16조(퇴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