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연합기숙사(국민주택기금 53%, 사학진흥기금 47%로 건립)는 기숙사를 건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부 학교의 시설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 학교 밖에 기숙사가 위치한 경우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기숙사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를 절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