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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가 화장품의 제조·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인체에 위해한 화장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등을 폐기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해화장품의 폐기 등을 명하도록 하면서 폐기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현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위해화장품을 회수·폐기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영업자에 의한 위해화장품의 회수 및 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위해화장품을 회수·폐기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해화장품의 회수·폐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4조제1항제13호의2 및 1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폐기명령 등)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