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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또한 징역형과 함께 행정형벌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벌금형 역시 많은 수가 제정 이후의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처벌의 실효성에 의심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선택적으로 규정된 징역형과의 균형도 잃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형사처벌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할 위험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호 삭제,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벌칙)
제67조의2(벌칙)
제67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