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사외이사란 회사의 최고경영자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의사결정과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ㆍ감시의 기능을 이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제약회사가 현직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을 사외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하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불법적 유착관계가 새로운 리베이트의 유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따라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 관련 업종의 사외이사로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불법 유착관계를 근절하여 이로 인한 국민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9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사외이사의 선임등 신고)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