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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발의 · 의원 외 15인 ·
2012년 초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장애인단체의 생산품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던 많은 사업들이 공개 입찰을 통해 다른 단체 및 기업들로 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많은 장애인복지단체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음.
특히 장애인복지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향상 및 자립을 위한 사업 중 국가 지원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단체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던 복지사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이 폐지되는 등 장애인복지가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용역 및 물품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단체의 역량 강화 및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