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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법령위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일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립 초·중·고 및 대학 등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주기는 실제 3년 이상으로, 일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만료로 인해 징계조치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국·공립학교 교원’ 및 ‘교원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시효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6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