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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발의 · 의원 외 18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역의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의 급속한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지방소비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만으로는 세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 보전이 필요함.
이에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6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