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본 법은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법적용의 위험성이 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 법규정의 추상성과 그로 인한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음.
특히나, 지난 법 개정 이후 과다노출이나 지문날인거부 등 인권침해가능성이 큰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보다 쉽게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타인에게 구걸행위를 시키는 것을 넘어서, 구걸을 하는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도 존재하고 있음.
현행 법령은 스토킹 등을 말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범칙금 8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그 추상성과 자의적 법집행가능성만으로도 오래 전부터 폐지가 논의되어 왔던 「경범죄 처벌법」은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국민의 자유는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음. 본 법안을 폐지하여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과 국민의 자유침해를 예방하여야 함.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 자체를 폐지하고, 관련 법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