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의 농어업인 교육은 농어업인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기보다 관계부처의 정책적 목표와 판단에 따라 하향식 교육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농어촌의 일선 현장에서는 오히려 현행 교육방식이 농어촌사회의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농어촌은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농어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그 위상이 정립되어 있음에도 농어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농어업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고 유능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음.
이에 국가는 국민의 농어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을 통한 전문경영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농어촌의 일선 현장에서 농어업인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농어업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농어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어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농어업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다. 지역 농어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업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농어업교육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업교육단체를 지역농어업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농어업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농어업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농어업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바. 농어업교육을 하는 자는 농어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