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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에 국유재산의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특례 규정의 존속기간 설정을 의무화하여 국유재산특례가 불필요하게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별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요건)
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설정)
제11조(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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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