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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 출연금과 정부부처의 수탁과제 수입 등의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있음.
그런데 출연금 예산에 발생한 집행잔액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종료사업의 집행잔액을 이월하거나 유사사업에 재배정하는 등 출연금을 방만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지급하는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결산잉여금 사용에 대하여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승인을 거쳐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기관고유연구사업, 능률성과급 및 국고 납입 등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15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운영 재원)
제15조의2(잉여금의 처리)
제27조의2(잉여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