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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발의 ·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선박운용회사는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겸업이 허용된 경우와 선박의 취득 등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에 대해서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운용회사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선박운용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