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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발의 · 의원 외 15인 ·
범죄의 수사와 형의 선고는 검찰 및 법원에서 수행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형의 집행 또는 형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 및 검찰의 소관사무처럼 다루어지며 법적 견제와 감시에 있어 일종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특히 자유형의 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한 ‘사모님사건’ 등을 보면 집행정지제도를 엄정하게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형의 집행정지를 공정하게 시행하고 남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두어 집행정지사유 유무, 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1조의2(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