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은 40세 이상인 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가 확대개편된 것으로, 지원대상 등의 차이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법률적 근거로 볼 수 없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40세 이상인 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지정)
제18조의3(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1조(보고 및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