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경영 및 비리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사업범위의 명확화(안 제4조의2 신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사업의 범위에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 업무를 추가하고,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 정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및 그 결과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자금의 차등 지원 근거의 마련(안 제7조의2제3항 및 제4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경영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성과급 및 자금을 사업시행자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정관의 승인 등(안 제22조의2 신설)
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의결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사업시행자의 임원(안 제22조의3 신설)
사업시행자는 임원으로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으로 하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이사회의 운영 등(안 제22조의4 신설)
사업시행자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장취임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재산 및 회계에 대한 감독(안 제22조의5 신설)
사업시행자는 기본재산의 변경, 예산 외의 채무부담,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함.
사. 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안 제22조의6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
아.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안 제22조의7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나 소속 임원 및 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법인재산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원장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10조의3(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제10조의4(국유재산 등의 임대)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제22조의2(정관의 승인 등)
제22조의3(임원의 구성)
제22조의4(이사회)
제23조(보고)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06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