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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발의 ·
교통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와 관련되는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들과 자료를 공유하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보고ㆍ검사 등)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38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