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6 발의 · 의원 외 17인 ·
시정명령은 특정한 과거의 법규위반에 대하여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상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시정명령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로 인한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의 약국의 관리의무와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 징벌적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지 아니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게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약국관리 준수사항 중 약사 위생복 착용,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분 진열(약사법 제21조제2항제5호)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업무정지3일, 3차: 7일, 4차: 15일)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제69조의2 및 제76조제1항제7호 신설, 안 제76조의3제1항제7호, 제98조제1항제3호).
한편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려는 경우 1일 이내에 해당 의료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명절연휴 등의 사유로 상당히 오랫동안 휴무하거나 처방한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 사후통보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 그 기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안 제27조제4항 단서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대체조제)
제69조의2(시정명령)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