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6 발의 · 의원 외 16인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현실을 고려하여 전담관리원의 운영비(활동비 4만원)를 매년 예산으로 책정(2011년 5억5,000만원, 2012년 5억9,200만원, 2013년 6억3,712만원, )하여 법률의 근거없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담관리원의 운영비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71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