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농인(聾人)은 제1언어인 수화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환경이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제약이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농인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농인이 정보에 원활히 접근하도록 하고 수화언어통역 등에 대한 제도를 확충하는 등 농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농인의 근본적인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언어임을 밝히고, 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언어임을 밝히고, 수화언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수화언어사용자들의 수화언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 및 농문화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화언어 및 농문화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수화언어심의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수화언어의 교육보급, 농문화의 육성에 필요한 연구 및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화언어문화원을 설치함(안 제12조).
마. 국가는 수화언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화언어를 표준화하고 수화언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제정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과 수화언어사용자가 장애 발생 초기부터 수화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수화언어를 사용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화와 용역 등에 있어서 농인 등이 원하는 경우 수화언어 통역 및 문자통역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5조).
아.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수화언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을 발굴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