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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경북 북부권, 전남 중남부권 등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함. 이런 낙후심화지역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함.
또 해당 지역은 성장 동력이 취약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도 계속 하락하는 실정임.
이에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함(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5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