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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은 직무와 무관하게 타인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여 공동체 발전에 노력하는 사람들로서 국가의 정당한 평가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나눔의 정신을 전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으로써 공적이 뚜렷한 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십자훈장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을 통하여 직무와 무관한 봉사로써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함(제17조의5 신설).
나. 적십자포장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을 통하여 직무와 무관한 봉사로써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함(제26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훈장의 종류)
제17조의5(적십자훈장)
제19조(포장의 종류)
제26조의5(적십자포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