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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스포츠 현장에서 체육지도자와 선수 간에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범죄의 경우에는 훈련 또는 지도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어 실제 드러난 사건 외에도 상당히 많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체육지도자가 선수와 관련하여 상해와 폭행의 죄, 성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일정기간 체육지도자를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선수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