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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행 「재외동포재단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이 법에 적용 배제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외동포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 법의 적용배제 법률에 「재외동포재단법」을 추가함으로써 재외동포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