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별표에 규정된 45개의 기념일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위 규정에는 명시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가정의 날 등 21개의 기념일과 그 기념행사는 위 규정과의 관계에서 법적 부조화가 생기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기념일은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은 물론, 정치ㆍ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날이므로 법률로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념일을 제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개별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각종 기념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제한하고 국가기념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6개의 국가기념일 및 그 주관 부처를 정하고, 국가기념일은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고는 제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국가는 각급 학교 및 재외교육기관이 국가기념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음(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