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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적법한 정당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당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행위를 하여 국회의원 및 당원들이 실제로 부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정당의 기능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처럼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당원에 대한 폭행·협박행위는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한편,「대한민국헌법」은 정당설립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고,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법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당원에 대하여도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