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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아동에 대한 강력 범죄 발생 시 언론의 보도나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아동의 인적 정보가 유출되는 등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아동 인권침해는 더 이상 언론 보도 윤리로 규율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되는바, 아동 인권침해를 아동 학대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아동의 인격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등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