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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13인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기관 상호 간의 상호부조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게 됨에 따라 국정감사의 필수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함.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정부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 국정감사를 통하여 적절한 통제와 감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절차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피감기관으로 선정되기가 사실상 수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감사 필수 대상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