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약사법」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약국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고 일반인들의 인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짐.
그러나 현재 인터넷상에는 온라인약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약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쇼핑몰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마트 및 편의점 등에서도 약국의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온라인약국에서 취급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또한 마트 및 편의점에서는 미니약국 코너를 마련하여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등 그 문제점은 많다고 보여짐.
따라서 약국을 개설등록한 자가 아닌 사람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의약외품 등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거나 혼선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제6항, 제9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