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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헬스장 등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 간의 약정기간도 장기로 늘고 있는 추세여서 일반이용자의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주요한 피해 유형으로는 체육시설업자가 약정의 해지ㆍ해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체육시설의 일반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 간의 약정 체결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담시키거나 해지ㆍ해제에 관한 일반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회원의 보호)
제30조(시정명령)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