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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형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뇌물의 공여를 알면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