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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36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정부가 과거 태평양전쟁 관련 전범이나 731부대 관련자 등 수훈 자격이 의심되는 일부 외국인에게 훈장을 수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상 서훈을 받은 사람이 서훈의 존엄과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정부는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고 있으나, 관보를 통해 서훈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서훈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서훈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발견되어 서훈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서훈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제8조의2(서훈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