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의 감소 및 국가시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의 증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우선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의 배분비율 및 지방교부세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일부 축소하여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수요간 재원비율과 교부기준을 일부 조정ㆍ정비하는 한편,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를 제한하도록 명문화하여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연도 중에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방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4%에서 2%로 하향조정함(안 제4조).
나. 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되,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단서).
다.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지역현안에 대한 재정수요는 현행 특별교부세 총액의 30%에서 40%로,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는 20%에서 10%로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 수요에 교부하도록 한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교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마.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재원을 현행 재해복구 및 예방 수요에 교부하고 남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잔액을 활용하던 것을 국가적 장려 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바.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5조(예산 계상)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51 · 지방교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