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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150조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공기업 부채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주로 지난 5년간 급증한 해외 투자사업의 손실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공기업의 반복적인 해외 투자손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은 곧 정부의 우발채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공기업의 해외 투자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기업의 장은 500억원 이상의 해외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외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신규 해외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