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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27인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정부가 헌법과 현행법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으로, 현재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집행을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 등의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현행법 규정의 해석을 두고 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기본계획 수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