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5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유재산의 관리체계에서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제약이 있는 특허권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주요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0조제2항 신설).
나. 공유재산심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용료 감면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계약방법을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되,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자가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방법, 허가 기간, 사용료 및 감면 등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제6조의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제7조(기부채납)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9조(계약의 방법)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방법)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43조의10(저작권의 귀속 등)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1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