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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의 용도에 있어서 정책연구소, 시·도당 및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사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장애인추천 선거보조금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신체적 특성상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이에,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촉진·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