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층간흡연 때문에 이웃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심지어 다툼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은 금연시설 대상이 아니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현행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항의 적용을 가능토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