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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외국인들의 입국, 체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증 발급, 입국허가, 체류허가 등과 관련하여 위ㆍ변조 서류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사례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허위초청 등을 한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각종 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의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외국인을 입국 또는 체류시키기 위하여 사증 발급, 입국허가, 체류허가 등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국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제4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94조제3호의2 신설, 제100조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의3(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94조(벌칙)
제10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