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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로현장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건강진단을 위한 휴가를 청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최근 임신 중 과로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태아검진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및 제114조).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