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대학가를 중심으로 북스캔 대행업이 성업중임. 이는 많은 분량의 학습서적 또는 전공서적 등을 북스캔 대행업자에게 의뢰하여 북스캔을 한 후 자신의 단말기를 통해 전자책의 형태로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임.
하지만 북스캔 대행업은 북스캔 대행업자들이 저작물의 스캔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라는 측면에서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임.
이에 북스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북스캔 대행업을 양성화함으로써 대학생 등 젊은세대에게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가 보내온 종이책을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만들어 주는 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나. 북스캔업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법」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북스캔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북스캔업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신고)
제9조의2(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