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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은 여행업자에게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의 제공과 여행일정 변경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두로 진행되는 등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어 여행업자와 여행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행업자에게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여행계약서에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여행일정 변경의 경우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여행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여행계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