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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의 업무과부하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기한 경과로 세금을 미납하고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50% 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세금 미납의 귀책사유가 없는 납세자에게 지연이자 성격의 50%의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발생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전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