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5 발의 ·
제안이유
항공안전 관련 인증과 항공사고 예방에 필요한 결함분석ㆍ국제표준화 기술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범위,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승인, 결산보고 등 항공안전기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기술원의 설립(안 제1조 및 제2조)
항공안전 확보 및 항공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을 법인으로 설립함.
나.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안 제6조)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범위를 「항공법」에 따른 증명ㆍ승인ㆍ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국가공인비행시험 및 시험시설의 운영ㆍ관리,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정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으로 정함.
다. 출연금의 지급(안 제13조)
항공안전기술원은 공공의 목적으로 정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승인, 결산 보고(안 제15조 및 제16조)
항공안전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54 · 항공안전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