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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한국전력거래소로 하여금 전력계통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사업자인 송전망 소유자와 전력계통 운영자를 분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계통 운영의 분리는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또한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 미숙으로 전력구매비용을 상승시켜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경험이 풍부한 한국전력공사로 이관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제27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41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101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제21조(금지행위)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35조(설립)
제36조(업무)
제41조(정보의 공개)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제45조의2(전력계통 운영 관련 금지행위)
제45조의3(전력계통 운영 정보의 공개 등)
제10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